[사설]청소년 마약류 단속 관리 강화해야
[사설]청소년 마약류 단속 관리 강화해야
  • 경남일보
  • 승인 2022.06.19 15: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의료용 마약류를 불법 처방·구매해 오남용하는 사례가 적발돼 당국의 철저한 단속과 관리가 요구된다. 특히 인터넷과 SNS 등에 익숙한 10~30대 MZ세대 마약사범의 증가 추세가 심각해 학부모들의 걱정이 크다.

경남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지난 16일 일명 ‘나비약’으로 불리는 마약류 식욕억제제를 구매해 투약·소지한 59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피의자들 중 대다수가 다이어트를 위해 음성적으로 약을 구매한 10대로 청소년 마약류 관리 사각지대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엔 13세 여학생도 포함돼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구매 학생들은 ‘살쪘다’는 소리가 듣기 싫거나 교복이 맞지 않는 등 이유로 해당 약품을 구매했다고 하니 혀를 내두를 일이다.

생긴 모양이 나비처럼 생겨 속칭 ‘나비약’으로 불리는 이 식욕억제제는 비만 환자에게 체중감량의 보조요법으로 단기간 처방하는 의약품이다. 중독성과 환각, 환청과 같은 부작용이 있는 등 오·남용 시 위험성이 심각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있다. 하지만 경찰은 비대면 구매 방법이 다양해지면서 호기심에 구매하는 젊은층이 늘어나는 한편, 청소년들 사이에서 다이어트 약물 등 의료용 마약류를 불법으로 처방받아 판매·투약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 정신건강의학 전문가는 “과량으로 복용할 경우 심장에 무리가 생기거나 감정 기복이 생겨 조증 같은 병이 생길 수도 있다. 성장기 청소년은 뇌의 발달 과정에 있기 때문에 부작용이 나타날 확률이 높다. 특히 공격성이 나타나면 사회적 문제로 연결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청소년들의 건강과 관련된 문제인 만큼 식약처 등 유관기관 협조를 통한 병·의원의 불법 처방행위 단속과 SNS 등을 통한 의약품 유통의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경찰도 “마약류에 접근하는 경우 단순한 호기심에 의한 경우라도 처벌될 수 있다”고 했다. 청소년 마약류 범죄 예방교육과 유관기관 협력을 통한 범죄예방 활동 강화가 절실한 시점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