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이야기] 수구초심(首丘初心)
[농업이야기] 수구초심(首丘初心)
  • 경남일보
  • 승인 2022.06.27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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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우가 죽을 때 자신이 살았던 굴을 향해 머리를 돌린다는 수구초심(首丘初心)은 학창시절에 많이 외웠던 한자성어이다. 이러한 회귀본능은 여우뿐만 아니라 물고기인 연어에도 나타나고 있으며 우리 인간도 해당된다. 정지용의 ‘향수’란 시는 이렇게 시작된다. ‘넓은 벌 동쪽 끝으로/ 옛 이야기 지줄대는 실개천이 휘돌아 나가고/ 얼룩백이 황소가/ 해설피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 그곳이 차마 꿈엔들 잊힐리야’

이처럼 고향은 어머니의 품처럼 포근하며, 아름다운 추억이 깃든 곳이어서 고향으로부터 자유로울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하여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경상남도농업기술원의 연구결과에서도 창업농이 영농정착지를 선택하는 이유는 고향이거나 고향인근이라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통계청이 발표한 귀농·귀촌가구 실태조사에 의하면 2020년에 49만 4569명이 귀농귀촌을 하였으며 이중 귀농인구는 1만 7447명(3.5%)이고, 나머지는 귀촌인구이다. 또한 귀촌인구의 9.7%는 5년 이내에 농사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전체 귀농 귀촌인구의 13.2%는 영농에 종사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2021년 현재 우리 경남지역의 65세 이상 고령농가 비율은 60.2%로 초고령 농촌이 되었다. 반면에 경남지역으로 귀농하는 연령대를 보면, 40대 이하가 35.6%, 50대가 31.5%로 무려 67.1%가 50대 이하의 청·장년층이다.

이처럼 젊은이들의 귀농귀촌은 더없이 소중한 선물처럼 반가운 일이다. 이들 중 누군가는 미래에 우리 농업을 이끌어 갈 후계자로 성장해 갈 것이고 또 다른 누군가는 지역사회를 활력 있게 가꾸어 갈 일꾼으로서의 제 역할을 다 할 것으로 믿기 때문이다. 물론 이중 누군가는 농촌의 삶에 실망하고 적응하지 못해 다시 떠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젊은이들을 우리 농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길이다.

때마침 2021년 9월 28일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안’(고향사랑 기부제)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고향사량 기부세’는 개인이 거주지 이외의 지자체에 연간 500만원 한도로 기부를 하면, 기부금에 대해 세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개인이 지자체에 기부를 하면 세액공제(10만원까지 전액, 초과분은 16.5%)도 가능하고, 지자체에서는 기부금액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으로 기부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현재 농업인들이 가장 힘들어 하는 것 중의 한 가지는 판로확보이다.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고향사랑 기부금을 납부한 고객에게 답례품으로 제공해 준다면 농업인들의 판로확보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농업인들은 농산물 판로를 확보할 수 있어서 좋고, 지자체는 확보된 기금으로 지역주민의 복지 사업 등에 활용할 수 있어서 지방재정 부담을 덜 수 있어서 좋다.또한 기부자는 세액공제와 고향의 답례품도 받고 고향을 도울 수 있다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어서 더 좋은 일이다. 우리보다 앞서 고향세를 도입한 일본에서는 7조 2000억 원(2020년 기준)을 확보하여 지역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렇게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고향사랑 기부제도는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부자가 희망하는 사업에 투자하고, 투명하게 관리함으로써 더 많은 고향사랑 기부금을 유치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경상남도농업기술원 작물연구과
연구협력담당 경제학박사 박길석

 
박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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