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휴양객이 많이 찾는 산과 계곡등 주요 휴양지를 대상으로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단속대상은 ‘산간계곡 내 불법 시설물 단속’, ‘산림 내 쓰레기 투기’, ‘임산물 불법 채취’, ‘무단벌채행위’ 등이다.
시는 위법행위 적발시 산림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고발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해시 관계자는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불법행위 단속 및 현수막 게첨 등 홍보활동을 실시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유도와 건전한 산행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방침이다”고 밝혔다.
박준언기자
단속대상은 ‘산간계곡 내 불법 시설물 단속’, ‘산림 내 쓰레기 투기’, ‘임산물 불법 채취’, ‘무단벌채행위’ 등이다.
시는 위법행위 적발시 산림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고발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해시 관계자는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불법행위 단속 및 현수막 게첨 등 홍보활동을 실시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유도와 건전한 산행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방침이다”고 밝혔다.
박준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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