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신보 누리집서 상담 예약
경남도는 코로나19 이후 일상 회복과 추석 명절에 대비해 사업자금이 필요한 도내 소상공인에게 정책자금 980억원을 융자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3분기에 지원되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중 일반자금(창업·경영안정자금)은 400억원으로, 업체당 1억원 한도에 1년 만기일시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조건이다.
경남도는 융자금액에 대해 1년간 2.5%의 이자를 지원하고, 1년치 보증수수료 0.5%를 감면한다.
일상 회복 특별자금은 330억원이다. 코로나19 유행 기간에 영업 제한이나 40% 이상 매출 감소 피해를 본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융자금액은 업체당 2000만원 한도로 상환조건과 이자감면 혜택 등은 일반자금과 같다.
추석 명절 특별자금 100억원은 도내 소상공인의 추석명절 자금 소요에 맞춰 8월 16일부터 시행된다.
연간 운용 중인 정책자금 중 융자한도가 남아 있는 150억원도 지원한다.
대표자가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다둥이 가정,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지원하는 ‘희망두드림 특별자금’, 소상공인 창업 성공사다리 교육을 받은 소상공인을 위한 ‘창업 특별자금’ 중 남은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자금상담 예약은 7월 1일 오전 9시부터 경남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https:// gnsinbo.or.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경남도 홈페이지(http://www.gyeongnam.go.kr)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경남신용보증재단 고객지원센터(1644-2900)에 문의하면 된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3분기에 지원되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중 일반자금(창업·경영안정자금)은 400억원으로, 업체당 1억원 한도에 1년 만기일시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조건이다.
경남도는 융자금액에 대해 1년간 2.5%의 이자를 지원하고, 1년치 보증수수료 0.5%를 감면한다.
일상 회복 특별자금은 330억원이다. 코로나19 유행 기간에 영업 제한이나 40% 이상 매출 감소 피해를 본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융자금액은 업체당 2000만원 한도로 상환조건과 이자감면 혜택 등은 일반자금과 같다.
추석 명절 특별자금 100억원은 도내 소상공인의 추석명절 자금 소요에 맞춰 8월 16일부터 시행된다.
연간 운용 중인 정책자금 중 융자한도가 남아 있는 150억원도 지원한다.
대표자가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다둥이 가정,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지원하는 ‘희망두드림 특별자금’, 소상공인 창업 성공사다리 교육을 받은 소상공인을 위한 ‘창업 특별자금’ 중 남은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자금상담 예약은 7월 1일 오전 9시부터 경남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https:// gnsinbo.or.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경남도 홈페이지(http://www.gyeongnam.go.kr)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경남신용보증재단 고객지원센터(1644-2900)에 문의하면 된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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