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흥길의 경제이야기] 최저임금의 역설
[김흥길의 경제이야기] 최저임금의 역설
  • 경남일보
  • 승인 2022.07.05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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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minimum wage)은 근로자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로서 고용자가 피고용인을 저임금으로 부리는 착취를 막기 위해 정부에서 정한, 피고용인에게 지급해야 할 최소한의 임금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1986년 12월 31일에 최저임금법을 제정하였고 1988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제를 시행하기 시작하였다.

임금은 노동력의 공급자(판매자)인 근로자와 수요자(구매자)인 고용자(사용자)와의 자유로운 거래관계를 통하여 자주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19세기 말의 독점자본주의의 단계에서 영세기업분야의 임금이 구조적 실업증대와 거대독점자본주의의 압박으로 급격히 떨어지게 되어 임금의 결정을 노사교섭에 일임할 수 없게 되자 국가가 개입하여 최저액을 결정하게 됨으로써 최저임금제도가 성립되었다. 이렇듯 최저임금제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인 것이다.

헌법 제32조 제 1항에는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53년에 ‘근로기준법’을 제정하면서 제34조와 제35조에 최저임금제의 실시 근거를 두었으나, 당시 우리 경제가 최저임금제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이 규정을 운용하지 않았다. 70년대 중반부터 지나친 저임금을 해소하기 위하여 최저임금제의 도입이 불가피해졌고, 우리 경제도 이 제도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다고 판단하여 ‘최저임금법’을 제정·공포하고 1988년 1월 1일부터 실시하게 되었다.

최저임금법 제 1조에,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최저임금제의 실시로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의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 수준으로 인상되면서 임금격차가 완화되고 소득분배 개선에 기여하게 되고,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근로자의 사기를 올려주어 노동생산성이 향상된다. 나아가 적정한 임금을 지급토록 하여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경영합리화를 기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부정적 효과와 단점들도 만만치 않다. 우선 최저임금이 올라가게 되면 고용주의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면서 고용감소와 실업이 증가하게 된다. 기업 차원에서는 교육훈련과 기술투자를 위축시키게 되어 기업의 성과저하를 초래하게 된다. 국민경제 차원에서는 인플레이션의 촉발하게 된다.

지난 29일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5.0% 오른 시간당 9620원으로 결정했다. 위원회가 가결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하면 내년부터 적용되는 구조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최근 5년간 물가보다 4배 이상 빠르게 오른 최저임금 수준, 한계에 이른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지불능력, 법에 예시된 결정요인, 최근 복합 경제위기까지 감안하면 이번 인상률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중소·영세 기업들이 어려워지고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이 폐업하며, 최저임금을 받는 저소득층들이 일자리를 잃게 된다면 최저임금의 수혜자는 과연 누구일까?

경상국립대학교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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