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대상 개편
함안군,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대상 개편
  • 여선동
  • 승인 2022.07.13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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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코로나19 격리 관련 재정지원 제도 개편 방안에 따라 생활지원비 지원대상을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로 개편했다고 13일 밝혔다.

현행 소득에 관계없이 1인 가구에 10만 원, 2인 이상 가구에 15만 원을 정액 지급하던 생활지원비는 이번 개편에 따라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만 지원된다. 적용 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격리통보를 받은 자 중 격리시작일이 11일인 사람부터 적용된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격리 당시 납부된 최근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4인 가구 기준으로는 월 18만원 정도의 건강보험료가 기준이다.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지원대상자는 격리 해제일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 가능하며 5월 13일 이후 격리해제자는 ‘정부24(보조금24)’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여선동기자 sundong@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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