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컨벤션센터 주차권 차액 환불 불가, 부당 징수 논란
창원컨벤션센터 주차권 차액 환불 불가, 부당 징수 논란
  • 이은수
  • 승인 2022.07.13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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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YMCA “주차 차액 환불해야”…사업단 측 “주차권은 상품권 아냐”
창원컨벤션센터 주차권 환불과 관련해 부당요금 징수 논란이 일고 있다.

경남 마산YMCA 시민중계실이 창원컨벤션센터(CECO)의 주차권 차액 환불 불가 규정과 관련해 ‘부당한 주차요금 징수’라며 제도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그동안 CECO 전시회장에서 수년간 전시·행사를 개최한 주최 측이 참가자들의 편의를 위해 구매한 주차권의 차액이 환불되지 않은 채 센터 측에 귀속됐다는 부분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사례가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마산YMCA 시민중계실 측은 13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창원컨벤션센터 주차비 지불 방식은 현금이나 신용카드로 지불하는 것과 주차권으로 지불하는 방식이 있다”며 “주차권으로 지불할 경우 실제 주차요금보다 주차권 금액이 많아도 차액을 환불해 주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주차권의 경우 행사 주최 측에서 주차권을 현금으로 구입해 참가자들에게 무상으로 배부하고 있다”며 “현금과 다름없는 사실상의 주차상품권으로 기재된 금액만큼 주차요금을 정산할 수 있어야 하지만 주차권의 차액을 정산하지 않으면서 부당한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있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예를 들면 행사에 참가하고 3000원 상당의 주차권을 받았는데, 실제 주차요금은 2000원이라도 주차권의 차액인 1000원을 행사 주최 측과 실제로 차를 주차했던 행사 참가자에게도 돌려주지 않고 있다는 것. “현장 조사를 하면서 징수원에게 상품권과 주차요금 차액 환불을 요구했으나 ‘규정상 환불은 안 된다. 주차권을 주차요금에 딱 맞게 구입해서 내면된다’는 황당한 답변만 돌아왔다”고 토로했다.

이들은 “창원컨벤션센터가 판매하는 주차권 관련 안내 및 금액 안내를 살펴보면 ‘권면 기재 시간에 미달하는 경우 잔액에 대해 환불하지 않는다’고 공지하고 있지만 이는 사업자의 징수 편의만을 위해 만들어진 불공정한 약관으로 조속히 고쳐져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같은 마산YMCA측의 회견내용에 대해 CECO사업단은 “이는 주차권을 상품권으로 이해하는 YMCA측과 주차권 범위내의 주차서비스 제공이라는 관점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이러한 방식은 먼저 유료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는 서울, 부산, 대구 등의 타지역 전시컨벤션센터와 유사한 방식”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CECO는 행사 주최자의 편의를 위해 주최자를 대상으로 주차권을 할인 또는 정상가액으로 다량 판매하고 있으며, 주최자들은 행사를 방문한 기업 또는 일반 고객에게 해당 주차권을 무료로 배포해 주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미사용된 주차권에 대해서는 환불을 시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CECO사업단 관계자는 “시민사회의 건전한 조언에 대해 감사드리며, 내외부의 철저한 검토를 통해 드러나는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경남 마산YMCA 시민중계실이 13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창원컨벤션센터 주차권 차액 환불 불가 규정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경남 마산YMCA 시민중계실이 13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창원컨벤션센터 주차권 차액 환불 불가 규정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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