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산지 전기울타리, 농업인 감전사고 주의해야
[사설]산지 전기울타리, 농업인 감전사고 주의해야
  • 경남일보
  • 승인 2022.07.17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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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옥천군에서 한 부녀가 유해조수를 퇴치하려고 산지 밭에 설치한 전기울타리에 차례대로 감전사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이번 사고가 피해 부녀가 전류가 흐르는 울타리를 만져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남지역에는 산지농업을 하는 농업인들이 많아 유사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야생동물 특성상 서식지가 가까운 논밭에 내려와 주민들이 애써 가꾼 농작물을 먹어치우거나 훼손하는 사례가 많다. 산지뿐만 아니라 배나무 사과나무 복숭아 등 과수원에 대한 조수피해도 빈번하다. 농업인들은 하는 수없이 올가미, 철망, 전기울타리, 태양광점멸표시등을 설치하거나 총포·폭죽을 쏘는 방식으로 이들을 접근을 막는데 안간힘을 쓰고 있다.

실제 지난해 경남지역 야생동물피해신고를 보면 밀양 2423건, 남해 1330건, 고성 1294건, 하동 998건, 창원 985건, 진주 973건 등 총피해 신고가 1만 955건에 달한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을 위해 설치한 전기울타리는 50개소. 이외 철선울타리 1142개소, 포획틀 24개소, 기타 경음기, 방조망, 기피제 525개소 등 총 1741개소이다. 전기울타리의 경우 파악된 것이 50여개이지만 미신고까지 합하면 상당수 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요즘에는 전기울타리의 효능이 떨어져 사용을 기피하는 추세이긴 해도 아직 적지 않은 농가가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법적인 시설 기준도 따로 없는데다 농가에서 싼 값에 사설 업체에 전기울타리 설치를 맡기는 경우가 많아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 따라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농업인 스스로가 전기울타리 대신 다른 방법을 강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경제적 비용 등으로 설치가 불가피하다면 사람이 쉽게 출입할 수 없는 곳에 설치하고, 전원 차단기와 위험물 안내판 등 안전설비를 반드시 갖춰야한다. 당국 역시 정확한 실태파악 후 농업인들에 대한 전기울타리 위험성 홍보 및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전기울타리 설치 금지 계도, 영농교육 시 농가를 대상으로 한 집중교육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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