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택시운송조합 “대법 판결로 줄도산 위기”
경남택시운송조합 “대법 판결로 줄도산 위기”
  • 박성민
  • 승인 2022.07.18 18: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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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 관련 1인 시위
“노사 합의한 시간 인정돼야”
임금지급 소송에 직면한 택시업체가 노사 합의에 의한 근로시간을 적용해 달라며 법원에서 1인 시위에 들어갔다.

18일 도내 119개 법인택시 사업자로 구성된 경상남도택시운송사업조합은 창원지방법원 앞에서 택시업계 현실을 반영한 재판부의 판결을 촉구했다.

이날 릴레이 1인 시위는 문철수 조합 이사장이 직접 나섰다.

택시업주 요구는 운수 종사자의 근무 시간을 노사 합의에 의한 시간으로 적용해달라는 것이다. 지난 2019년 4월 18일 대법원은 “택시업체의 과도한 소정 근로시간 단축은 최저임금법 잠탈 목적이므로 무효다”며 전원합의체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기존 택시 노사 합의에 의한 근로 시간이 무효가 되면서 퇴직자를 포함한 일부 직원들이 체불임금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조합에 따르면 경남에서만 50여건 180억원대에 이르는 임금 지급 소송이 제기돼 있다.

문철수 이사장은 “대법원의 판결은 택시업종의 특성을 무시한 결과다”고 주장했다.

그는 “운수종사자가 택시 차량을 배차 받은 후에는 사업장의 관리 감독에서 벗어난다”며 “운수종사자의 독자적인 판단 아래 영업활동을 전개하는 특성이 있다”고 말했다

개별 운수종사자가 자율적인 의지와 판단으로 배차시간 중 일부를 근로시간 또는 휴게시간으로 구분하고 활용하고 있다는 게 조합 측 주장이다.

문 이사장은 “택시업종은 특성상 근로시간과 대기시간, 휴게시간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기 때문에, 지역별 또는 사업장별 실정에 맞춰 노사가 합의한 소정 근로시간을 임금 지급 기준시간으로 적용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택시 산업이 붕괴하면 결국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에게 피해가 돌아가게 될 것이다”며 “창원지법이 현실에 맞는 합리적 판결을 해주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박성민기자

 
18일 오전 문철수 경남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이 창원지법 앞에서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 대법 판결을 취소하라며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경남택시운송사업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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