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국 의원, ‘행정심판법’ 개정안 대표 발의
강민국 의원, ‘행정심판법’ 개정안 대표 발의
  • 하승우
  • 승인 2022.07.19 18: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음주운전 처분 도로교통법 관련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사진·진주시을)은 지난 2월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정확한 기준 없이 경찰청의 ‘음주운전 처분’을 감경하고 있다고 지적한 이후, 도로교통법을 유명무실하게 만든 권익위의 행태를 막기 위한 대책으로 ‘행정심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강 의원은 권익위 행정심판위원회가 음주운전 면허 취소 행정심판에서 인용 여부를 결정하면서,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이거나 △모범운전자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하는 등 일부 제한된 경우에만 처분을 감경할 수 있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강민국 의원실이 권익위에서 제출받은 ‘지난해 행정심판위원회 재결서’를 살펴보면, 직업이 △공무원 △초등학교 교사 △의사 △법률사무소 직원 △공공기관 직원 △사업가 등 운전이 생계를 책임지는 주요 수단이 아닌 경우에도 음주운전 면허 취소를 감경받은 다수의 사례를 확인됐다.

특히, 윤창호법이 시행된 이후인 2019년~2021년까지 3년간 행정심판에서 위 직업군을 가진 청구인 51명이 ‘면허 취소’에서 ‘면허 정지’로 처분을 감경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이 이번에 대표 발의한 ‘행정심판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권익위는 음주운전 행정 처분을 심리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해당 기준은 ‘도로교통법’을 고려하여 만들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강민국 의원은 “권익위의 느슨한 재결 기준이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사회 분위기를 역행하고 있다”라며, “권익위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기준으로 일부 제한된 경우에만 음주운전 처분을 감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정부 부처의 제도 운영에서 객관성과 공정성이 충분히 확보됐는지 감시하고, 법적·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승우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