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KF-21 소음 피해 보상법, 빠른 통과를
[사설]KF-21 소음 피해 보상법, 빠른 통과를
  • 경남일보
  • 승인 2022.07.24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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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초음속 전투기(KF-21)가 지난 19일 첫 비행에 성공했다. 우리나라가 ‘세계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국가’에 진입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성공에 이은 초음속 전투기 비행까지 성공함으로써 우리나라가 항공우주강국으로 우뚝 설 날도 멀지 않았다. 최근 잇딴 쾌거로 한국민으로서의 자부심과 자긍심이 한껏 높아졌다.

하지만 KF-21 비행 성공이라는 국가적 성취를 마냥 뿌듯하게 반길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 사천시 사천읍과 축동면, 정동면, 사남면 일대 사천시민과 진주시 내동면 일대 진주시민들이다. 앞으로 KF-21은 성능 검증을 위해 비행속도와 거리, 시간 등을 늘려가면서 약 2000회 가량의 시험비행이 예정돼 있다. 최고 속력이 소리보다 빠른 마하1(시속 1224㎞) 이상인 전투기가 시험비행을 하면 엄청난 굉음을 낼 수 밖에 없다. 시험비행장 인근의 지역주민들은 소음공해에 시달리게 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이들이 전투기의 소음 공해를 고스란히 견뎌내기에는 그 피해가 너무나 크다. KF-21의 개발 사업 성과물의 종국적인 귀속 주체는 국가다. 그래서 전투기 개발과 양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 피해 보상은 당연히 국가가 해야 한다.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이들 주민들이 겪을 정신적, 재산적 피해를 보상하는 규정이 없다. 하지만 이들 주민들은 국가적인 프로젝트를 무작정 반대할 수도 없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사천 남해 하동)이 전투기 개발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피해에 대한 보상 근거를 마련하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한국형 전투기 개발을 시작할 때부터 시험비행장 인근 주민들의 소음 피해는 예상됐음에도 이제서야 부랴부랴 법 개정에 나서는 게 늦어도 너무 늦었기에 아쉽다. 그래도 한편으로는 지금이라도 나서 주니 다행이다. 국회에서는 하 의원이 발의한 개정 법안을 빠른 시일내에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가 항공우주강국으로 가는 길도 중요하다. 그렇지만 주민들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면서까지 추진될 일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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