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전년 동기 대비 사망자 2명 늘어
떨어짐·깔림·끼임 등 작업절차 미준수
떨어짐·깔림·끼임 등 작업절차 미준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6개월이 지난 가운데 전국의 건설사고 사망자 수가 감소했지만 경남지역 건설사고 사망자 수는 오히려 증가해 경남 건설업계의 주의가 요구된다.
26일 국토교통부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난 1월 27일부터 6월 30일까지 전국의 법 적용 대상 건설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망자 수는 44명이다. 작년 같은 기간 사망자 수는 66명으로 33%(22명) 줄었다.
법 적용 비대상 사업장까지 합친다면 올해 발생한 사망자 수는 100명으로 전년 동기(132명) 대비 24% 낮아졌다. 이는 올해 초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경남지역 건설현장의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경남지역 법 적용 대상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자 수는 1명으로 전년 동기 사망자 수 1명과 같다. 하지만 법 적용 비대상 사업장의 사망자 수까지 합친다면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
법 적용 비대상 사업장을 합친 올해 경남지역의 건설현장 총 사망자 수는 6명이다. 전년 동기 사망자 수인 4명 보다 2명이 늘었다. 이 중 1명은 공공 공사인 창원시상수도사업소가 발주한 현장에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유형별로는 떨어짐 3명, 깔림 1명, 끼임 1명, 기타 사고 1명으로 건설현장의 작업절차가 여전히 잘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6개월이 흘렀지만 사망자 수가 되레 증가한 것은 경남지역 건설업계의 주의가 필요한 대목이다.
박성화 고용노동부 진주지청 근로감독관은 “건설현장 사망사고 추이를 보면 추락사고가 가장 많은데 기본적인 보호장비인 안전모와 안전대만 잘 착용해도 건설사고 대부분을 예방할 수 있다”며 “이런 기본적인 부분들이 잘 안 지켜지고 있어, 건설 관계자들의 안전 의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건설업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기준은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이다. 50억 원 미만의 사업장은 법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인 2024년 1월 27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김영현 수습기자 r7479@gnnews.co.kr
26일 국토교통부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난 1월 27일부터 6월 30일까지 전국의 법 적용 대상 건설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망자 수는 44명이다. 작년 같은 기간 사망자 수는 66명으로 33%(22명) 줄었다.
법 적용 비대상 사업장까지 합친다면 올해 발생한 사망자 수는 100명으로 전년 동기(132명) 대비 24% 낮아졌다. 이는 올해 초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경남지역 건설현장의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경남지역 법 적용 대상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자 수는 1명으로 전년 동기 사망자 수 1명과 같다. 하지만 법 적용 비대상 사업장의 사망자 수까지 합친다면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6개월이 흘렀지만 사망자 수가 되레 증가한 것은 경남지역 건설업계의 주의가 필요한 대목이다.
박성화 고용노동부 진주지청 근로감독관은 “건설현장 사망사고 추이를 보면 추락사고가 가장 많은데 기본적인 보호장비인 안전모와 안전대만 잘 착용해도 건설사고 대부분을 예방할 수 있다”며 “이런 기본적인 부분들이 잘 안 지켜지고 있어, 건설 관계자들의 안전 의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건설업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기준은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이다. 50억 원 미만의 사업장은 법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인 2024년 1월 27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김영현 수습기자 r7479@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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