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발암물질 배출업체 단속 강화해야
[사설]발암물질 배출업체 단속 강화해야
  • 경남일보
  • 승인 2022.07.27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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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의 대기 중 유해물질의 엄중관리는 살기 좋은 도시의 기본이 됐다. 미세먼지, 초미세먼지가 이제는 정주여건의 필수적인 기준이나 다름없다. 도심의 대기질을 좌우하는 요소는 다양하지만 자동차와 관련한 유해물질 배출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유해물질뿐 아니라 도심에 위치한 자동차 복원업체나 정비공장이 도장과정에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이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

자동차 도장시설은 벤젠과 톨루엔 등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다량 배출해 주택가 등 도심에서 불법으로 작업할 경우 호흡기 질환이나 신경장애를 직접 유발할 수 있다. 장기간 노출되면 각종 암을 유발할 수 있어 엄격한 관리와 단속이 필요하다. 이런 의미에서 경남도가 8~9월 2개월 동안 불법 자동차 도장행위에 대한 기획단속을 실시하는 것은 시의적절하다.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시·군 합동으로 주거·상업지역 등 인구 밀집도가 높은 지역에서 대기오염물질을 무단 배출하는 도장업체에 대한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도는 도민 건강 보호와 생활밀착형 대기환경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엄정한 수사로 불법행위를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불법 도장행위는 주로 자동차 외형복원 업체들이 주택가가 밀집된 도심 한복판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 이들 업체는 CCTV를 설치해 놓고 출입문을 완전히 봉쇄하는 등 관계기관의 단속망을 피하는 수법으로 불법 도장행위를 계속하고 있다. 연중 페인트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이 도심 주택가에 그대로 배출되고 있다는 이야기다. 자동차 정비공장에서도 비슷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활성탄이 들어가는 흡착시설을 사용한다고 신고해 놓고는 비용절감을 위해 정화기능이 없는 일반 필터를 사용하는가 하면 흡착용 필터를 아예 빼 놓고 작업을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불법 도장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1회성 단속에 그칠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감시 단속이 필요하다. 도심 곳곳에 산재한 배출업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 감독하는 시스템 구축과 계도활동, 공익신고 활성화 등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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