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역인재 육성 혁신 생태계 구축
정부, 지역인재 육성 혁신 생태계 구축
  • 이홍구
  • 승인 2022.07.27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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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지자체-대학 협력 교육시스템 정비
지역고등교육협의회 운영·투자협약 활성화
정부가 지역인재 유출을 막기위해 대학-지자체가 협력하는 지역발전 생태계를 구축한다.

교육부는 27일 ‘지역인재 양성→취업·창업→정주(定住)’의 선순환 체계를 만들기 위한 지역 교육시스템 정비에 나선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지역에서 육성한 인재가 지역과 함께 발전하는 지방시대’를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이를 위해 대학-지자체가 협력하는 ‘지역고등교육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투자협약을 추진한다. ‘지역혁신플랫폼’과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도 비수도권으로 확대한다.

우선 ‘지역고등교육협의회’에는 지자체를 중심으로 대학, 교육청, 지역 산업계 등이 참여한다. 각 참여주체들은 수평적 관계에서 산학연 사업 등 지역 실정에 맞는 지역인재 육성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중앙(교육부 등)과 지역(지자체, 대학, 교육청, 기업 등)이 수평적으로 협약을 맺는 지역인재 투자협약 제도도 도입한다. 이를 통해 지역이 주도해 초·중등교육부터 취·창업까지 이어지는 지역인재 육성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지역고등교육협의회와 지역인재 투자협약제도 도입을 위해 올해 하반기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 내년에는 투자협약제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지역혁신플랫폼)’과 고등교육 분야의 규제 특례 제도인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은 비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한다.

지역혁신플랫폼은 지자체와 지방대학이 참여해 지역의 첨단·핵심 산업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를 키우는 협의체다. 교육 분야 ‘규제 샌드박스’로 일컬어지는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은 대학교육 혁신을 돕기 위해 지역에서 요청하는 규제 특례를 최장 6년(4+2년)간 한시 적용하는 제도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지방대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맞춤형 규제특례 제도인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등을 통해 당면한 지역과 지방대학의 위기를 지역이 스스로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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