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9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폐회
제189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폐회
  • 손인준
  • 승인 2022.07.31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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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의회(의장 이종희)는 지난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제189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한 의안은 총 23건이다.

공유신 의원이 대표발의한 양산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22년도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양산시시설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시장이 제출한 양산시 시민통합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11건의 조례안과 동의안 7건을 처리했다.

주요안건 심사결과로는 양산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해 교복 미착용 학교 및 대안교육기관의 학생에 대해 일상복 구입비를 지원함으로써 교육복지의 형평성을 제고했다.

양산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은 건축물의 안전 확보를 위해 원안 가결시켰다.

그러나 양산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양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산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용어를 정비해 수정 의결했다.

5분 자유발언에서 박일배 의원은 “현재 국지도 60호선 매리~양산 구간이 안전성과 효율성이 떨어지고 인근 마을의 고립을 야기할 수 있어 적극적인 노선 변경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묘배 의원은 “시가 출산장려도시에서 나아가 임산부친화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가임기 여성이 출산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초점을 맞춘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지원 의원은 “하북 평산마을 대통령 사저 집회와 관련해 주민에게 많은 고통을 주고 있는 위법한 시위에 대해 행정에서 엄중하고 단호하게 대처해 줄 것을 시측과 관계 기관에 요청한다”고 주장했다.

손인준기자 sonij@gnnews.co.kr

 
양산시의회가 27~29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총 23건의 의안을 처리하고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사진제공=양산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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