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점심시간 주정차단속 유예시간 확대
사천시, 점심시간 주정차단속 유예시간 확대
  • 문병기
  • 승인 2022.07.31 17: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천시는 박동식 시장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 강화를 위한 공약 중 하나인 ‘점심시간 주정차단속 유예시간 확대 운영’을 오는 10일부터 실시한다.

‘점심시간 주정차단속 유예시간 확대 운영’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워진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부족한 주차 공간 해소 등 시민들의 교통편익을 위해 추진된다. 시는 전역에 대한 점심시간 주·정차단속 유예 시간을 기존 2시간에서 3시간으로 1시간 늘리기로 하는 등 확대 운영할 예정으로, 유예 시간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이다.

하지만 5대 불법주정차구역인 횡단보도와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소화전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은 주민신고앱(안전신문고) 신고 대상으로 유예 없이 단속을 유지한다.

한편 시는 지난 2015년부터 현재까지 점심시간 주정차단속 유예를 실시하고 있는데, 낮 12시부터 오후 2시까지는 주정차단속을 하지 않았다. 시 관계자는 “전통시장과 상가 등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겪는 불편을 해소하고 골목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추진하는 시책인 만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보탬이 되길 바란다” 고 말했다.

문병기기자 bkm@gnnews.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