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어선 정원초과 대형사고 우려…사천해경 3개월간 5척 적발
낚시어선 정원초과 대형사고 우려…사천해경 3개월간 5척 적발
  • 문병기
  • 승인 2022.07.31 17: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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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 어선들의 정원초과가 도를 넘고 있다. 자칫 대형 해양사고로 이어져 인명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여름 휴가철과 성수기를 맞아 삼천포항을 비롯한 남해안 일대 바다에는 낚시를 즐기려는 강태공들의 발길이 전국에서 몰려들고 있다.

낚시꾼이 증가하면서 낚시어선도 급증하고 있다. 소형 어선들의 경우 연안 어족자원 고갈로 출어를 포기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용도를 낚시어선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들 낚시어선들이 신고 된 최대 승선인원 외에 초과한 인원들을 태우고 영업에 나서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지난 9일 금어기가 풀린 문어잡이의 경우 어선은 물론 낚싯배와 레저선 등 수백 척의 문어잡이 배가 삼천포대교 인근 바다에 몰려들었다. 이곳이 돌문어가 많이 잡힌다는 소문이 나면서 전국의 낚시꾼들이 찾아왔기 때문이다. 이처럼 한꺼번에 몰려든 낚시꾼에 비해 낚시어선이 부족하자 정원 외 인원을 태우고 영업에 나서는 낚시어선들도 자주 목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천해경에 따르면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정원 외 과다 승객을 태우고 운항하다 적발된 낚시어선은 5척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대 승선 인원에서 3명 이상 과승한 사천선적 낚시어선들로 해경의 단속에 적발됐다. 단속되지 않은 낚시어선들이 훨씬 많다는 점을 감안하면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천해경 관계자는 “과승행위는 선체 복원성 저하 및 좁은 활동 반경으로 인한 해상 추락 등 인명사고 우려가 높고, 초과 인원은 선장들이 출입항 신고에도 누락시키는 등 심각한 안전저해행위임을 인식해야 한다”며 “어떠한 경우에도 해상에서의 불법행위는 금해야 하며, 해양안전 저해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통해 해양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병기기자 bkm@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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