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선관위 534명 대상 지방선거비용 보전액 총 286억7100만원
경남선관위 534명 대상 지방선거비용 보전액 총 286억7100만원
  • 김순철
  • 승인 2022.08.01 17: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월 1일 실시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창원시의창구 국회의원보궐선거에 참여한 후보자에게 선거운동을 위해 지출한 선거비용 총 286억7100여만원을 보전했다고 1일 밝혔다.

선거비용 보전은 헌법 제116조 제2항에 규정된 선거공영제와 ‘공직선거법’제122조의2(선거비용의 보전 등)에 따라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선거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지방선거)의 부담으로 선거일 후 보전하는 것을 말한다.

제8회 지방선거에서 선거비용을 보전받는 경남지역 후보자는 총 534명이다.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을 득표해 보전대상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 받는 대상자는 478명, 유효투표총수의 10%이상 15%미만을 득표해 보전대상 선거비용의 50%를 보전받는 사람은 56명이다. 창원시의창구국회의원보궐선거의 경우 2명의 후보자 모두 전액 보전을 받았다.

선거별 보전액을 보면 △도지사선거(2명) 30억 3000여만원 △교육감선거(2명) 33억 9600여만원 △시·군장선거(42명) 54억 8800여만원 △지역구 도의회의원선거(110명) 45억 2800여만원, △비례대표 도의회의원선거(2개) 3억 9400여만원 △지역구 시·군의회의원선거(353명) 107억 2800여만원 △비례대표시·군의회의원선거(23개) 8억 3800여만원 창원시 의창구국회의원보궐선거(2명) 2억 6900여만원으로 나타났다.

경남선관위는 선거비용을 보전한 후라도 위법행위에 소요된 비용이나 선거비용 축소·누락, 업체와의 이면 계약을 통한 리베이트 수수 등 불법 행위가 적발될 때에는 해당 금액을 반환함은 물론,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