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GAP인증을 받은 도라지로 ‘도라지청’을 만들었을 경우 원재료명 및 함량란에 GAP인증 도라지 표시가 가능한지?
A.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등 타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품 기타 정보란이나 원재료 표시사항 등에 ‘GAP인증받은 도라지를 원료로 하였음’ 등의 표현으로 사용한 원료가 GAP인증을 받은 도라지라는 사실을 단순히 전달하는 문구는 사용 가능합니다.(가공품에 GAP인증 도라지, GAP 도라지청으로 직접 표시는 불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9조에 ‘우수 표시품이 아닌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가공품에 우수 표시품의 표시를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GAP인증받은 도라지를 가공해 생산한 도라지청에 GAP인증 표시 등을 표시할 수 없으며 제품명으로 ‘GAP인증 도라지’, ‘GAP인증 도라지청’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 의령사무소
(상담전화 570-6200)
A.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등 타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품 기타 정보란이나 원재료 표시사항 등에 ‘GAP인증받은 도라지를 원료로 하였음’ 등의 표현으로 사용한 원료가 GAP인증을 받은 도라지라는 사실을 단순히 전달하는 문구는 사용 가능합니다.(가공품에 GAP인증 도라지, GAP 도라지청으로 직접 표시는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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