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경남본부는 10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단기 운전자금을 필요로 하는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자금지원을 촉진하기 위해 ‘한국은행 경남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으로 540억원(금융기관 대출취급액 기준)을 특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금융기관은 다음달 8일까지 신규로 취급한 도내 소재 중소기업(제조업 및 건설업 영위 기업) 대상 운전자금 대출에 대해 대출취급액의 50% 이내에서 연 1.00%(한국은행이 금융기관에 적용하는 금리) 금리로 자금을 지원하게 된다.
업체별 한도는 금융기관 대출취급액 기준 5억원이며 지원기간은 1년 이내다.
한국은행 경남본부 관계자는 “이번 지원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자금사정이 어려운 도내 중소기업의 운전자금 조달 및 금융비용 절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금융기관은 다음달 8일까지 신규로 취급한 도내 소재 중소기업(제조업 및 건설업 영위 기업) 대상 운전자금 대출에 대해 대출취급액의 50% 이내에서 연 1.00%(한국은행이 금융기관에 적용하는 금리) 금리로 자금을 지원하게 된다.
업체별 한도는 금융기관 대출취급액 기준 5억원이며 지원기간은 1년 이내다.
한국은행 경남본부 관계자는 “이번 지원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자금사정이 어려운 도내 중소기업의 운전자금 조달 및 금융비용 절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황용인기자 yongin@gnnews.co.kr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