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해외진출 기업 복귀지원 조례’ 추진
경남도의회, ‘해외진출 기업 복귀지원 조례’ 추진
  • 김순철
  • 승인 2022.08.11 18: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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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치환 의원 대표발의...道 기업 투자유치 활동 지원

경남도의회가 민선 8기 경남도정의 최우선 과제인 기업 투자유치 활동 지원 사격에 나선다.

경남도의회는 국민의힘 노치환(사진·비례) 의원이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투자유치 활동 지원을 위해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코로나19 장기화와 세계적인 경제환경 변화 등으로 해외에 진출했던 기업이 국내로 돌아오거나 돌아오려는 현상이 이어짐에 따라, 국내 복귀 기업을 경남에 유치해 정착하도록 지원할 근거를 마련해 지역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안에는 해외 진출기업의 도내 복귀를 유도하고 정착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해야 한다는 도지사의 책무와 국내 복귀기업 지원계획 수립 및 국내 복귀기업지원위원회에 관한 사항, 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등에 관한 사항 등이 담겼다.

이 조례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9월 13일부터 예정된 제398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노치환 의원은 “경쟁력 있는 기업을 경남으로 더 많이 유치하려면 다른 지역보다 경남의 투자유치 의지가 강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 조례를 발의했다”며 “이 조례가 기업 하기 좋은 경남을 만드는 데 일조해 해외 진출기업의 경남 복귀를 촉진해 지역경제 회복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순철기자

 

노치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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