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마산합포구(구청장 안병오)는 2021년 귀속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이 8월말까지 연장된 납세자중 미납 납세자(2400명 3억원)에 대해 납부안내문을 일괄발송한다고 15일 밝혔다.
구는 코로나19 피해 극복 지원을 위해 영업손실보상 대상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에 대해 2021년 귀속 종합소득(확정신고분)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납부기한을 당초 5월말에서 8월말로 직권 연장한 바 있다.
연장된 납부기한은 8월 3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 가능하며 자동입출금기(CD/ATM), 가상계좌, 인터넷(위택스·지로), ARS 간편 납부 서비스(1522-0300), 스마트 위택스,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등 다양한 방법으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김미정 마산합포구청 세무과장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 납부기한 연장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8월말로 연장된 납부기한을 적극 홍보해 납세자가 납기를 놓쳐 가산세를 추가 부담하는 등의불이익을 방지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구는 코로나19 피해 극복 지원을 위해 영업손실보상 대상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에 대해 2021년 귀속 종합소득(확정신고분)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납부기한을 당초 5월말에서 8월말로 직권 연장한 바 있다.
연장된 납부기한은 8월 3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 가능하며 자동입출금기(CD/ATM), 가상계좌, 인터넷(위택스·지로), ARS 간편 납부 서비스(1522-0300), 스마트 위택스,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등 다양한 방법으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김미정 마산합포구청 세무과장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 납부기한 연장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8월말로 연장된 납부기한을 적극 홍보해 납세자가 납기를 놓쳐 가산세를 추가 부담하는 등의불이익을 방지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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