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층 이상 준초고층 건축물 피난안전구역 의무화
30층 이상 준초고층 건축물에 피난안전구역을 의무화 하는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사진·양산을)은 18일 30층 이상이거나 120m 이상인 준초고층 건축물에는 피난안전구역을 1개소 이상 반드시 설치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화재 등으로부터 피해를 경감 하도록 하는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건축법’은 50층 이상 또는 200m 이상인 초고층 건축물에만 지상층으로부터 30개 층마다 1개소 이상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도록 하고, 30층 이상이거나 120m 이상인 준초고층 건축물에는 전체 층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층으로부터 상하 5개 층 이내에 1개소 이상 설치하도록 했다.
그러나 준초고층 건축물의 경우, 직통계단 설치 시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그 결과 30층 이상의 고층건축물의 경우 화재 진화에 사용하는 고가 사다리차가 닿지 않는 사각지대가 많아 화재 시 구조의 어려움이 이어져 이에 따른 인명피해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 있었다. 2010년 10월 부산 해운대구 우동 우신골드스위트에서 발생한 화재가 대표적인 사례다.
김두관 의원은 “초고층건축물의 경우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 발생 우려가 높기 때문에 피난안전구역 설치는 필수”라면서 “앞으로도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하승우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사진·양산을)은 18일 30층 이상이거나 120m 이상인 준초고층 건축물에는 피난안전구역을 1개소 이상 반드시 설치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화재 등으로부터 피해를 경감 하도록 하는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건축법’은 50층 이상 또는 200m 이상인 초고층 건축물에만 지상층으로부터 30개 층마다 1개소 이상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도록 하고, 30층 이상이거나 120m 이상인 준초고층 건축물에는 전체 층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층으로부터 상하 5개 층 이내에 1개소 이상 설치하도록 했다.
그러나 준초고층 건축물의 경우, 직통계단 설치 시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그 결과 30층 이상의 고층건축물의 경우 화재 진화에 사용하는 고가 사다리차가 닿지 않는 사각지대가 많아 화재 시 구조의 어려움이 이어져 이에 따른 인명피해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 있었다. 2010년 10월 부산 해운대구 우동 우신골드스위트에서 발생한 화재가 대표적인 사례다.
김두관 의원은 “초고층건축물의 경우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 발생 우려가 높기 때문에 피난안전구역 설치는 필수”라면서 “앞으로도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하승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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