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왕봉]‘검수원복’
[천왕봉]‘검수원복’
  • 김순철
  • 승인 2022.08.21 18: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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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검찰의 수사권한 축소를 최소화하는 시행령을 이달 29일까지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시행령은 기존에 공직자범죄로 규정된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작성’, 선거범죄에 포함된 ‘매수 및 이해유도’, ‘기부행위’ 등을 부패범죄로 재분류해 사실상 공직·선거범죄 수사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검찰의 직접 수사범위를 축소한 이른바 ‘검수완박법(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시행을 한 달 앞두고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수사권 확대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하지만 이른바 ‘검수원복’(검찰수사권 원상복구)으로 불리는 법무부의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검수완박법 개정 취지를 훼손할 우려와 더불어 시행규칙이나 시행령이 모법을 위배하게 되면 국회의 입법 권한이 침해되는 것 아닌가하는 점에서 민주당은 최근 국회 상임위원회가 소관 행정기관의 시행령·규칙에 대해 수정·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대통령은 국회가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 준 범위 내에서 그리고 법률을 집행하기 위해서 시행령을 제정할 수 있다. 이는 행정입법권은 국회가 위임해 준 범위 내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만일 행정부가 국회의 위임범위를 넘어서 시행령을 제정하는 경우에 이에 대한 통제는 사법부에 의한 ‘위헌·위법심사제도’와 ‘헌법소원심판’을 통한 방법 등이 있다. 결국 이같은 논란은 졸속 처리한 검수완박법의 후폭풍으로 해석되지만 국민들은 내달 10일 개정법 시행에 따른 범죄 대응 공백이 없길 바라고 있다. 또 법 취지를 벗어난 시행령으로 인권침해도 우려하고 있다. 신중을 기해야 할 때다.
 
김순철 창원총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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