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소방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진주소방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 박성민
  • 승인 2022.08.23 17: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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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구 폐쇄 등
진주소방서는 비상구 및 소방시설 폐쇄·잠금 등을 근절하기 위한 ‘불법 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비상구 등 소방시설의 폐쇄·잠금 행위를 신고하는 시민에게 적절한 포상을 해 건물 관계인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소방시설 등 훼손행위를 근절하는데 운영목적이 있다. 신고 대상은 문화 및 집회·판매·운수·의료·노유자·숙박·위락시설과 복합건축물(판매, 의료, 노유자, 숙박, 위락의 용도 중 1개 이상 포함되는 것으로 한정) 8개로 주로 화재에 취약하거나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이다.

신고는 경남에 주민 등록된 사람은 누구나 가능하며, 불법행위 목격 후 48시간 이내에 별도의 신고서에 증빙자료를 첨부해 해당 소방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소방서 홈페이지 등의 비대면 신고도 가능하다.

신고자에게는 최초 1회 5만원(현금 또는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의 포상금이 지급되며, 2회 이상 신고 시 회당 5만원에 상당하는 주택용 소방시설이 지급된다. 박유진 진주소방서장은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비상구가 화재 시에는 사람을 살리는 문이 될 수 있다”며 “안전한 진주시를 만들기 위해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박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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