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최지원·이규섭 진주시의원, 윤리특별위원회 회부 결정
민주당 최지원·이규섭 진주시의원, 윤리특별위원회 회부 결정
  • 정희성
  • 승인 2022.08.23 18: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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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의회는 민주당 최지원, 이규섭 의원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고 23일 밝혔다.

민주당 최지원 의원은 지난달 동료의원과의 통화 내용을 무단 녹취했다. 이후 녹취록은 다른 의원에 의해 의회사무국 직원들과 동료의원들이 함께 있는 단톡방에 올려져 논란이 된 바 있다. 또 같은 당 이규섭 의원은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후 지인으로부터 법인 명의의 소형SUV를 받아 50여 일 동안 타고 다닌 사실이 최근 밝혀졌다.

시의회 관계자는 “최근 위법 논란이 된 의원들로부터 경위서를 제출받고 소명을 듣는 등 내부검토를 거쳤으며, 시의회 입법고문의 자문을 바탕으로 사안을 면밀히 검토하는 데 충분한 시간을 가졌다”며 “동의를 얻지 않은 사적인 대화 녹취와 녹취 파일 유출 건, 인테리어 업체로부터 법인차량 무단사용 위법 논란의 건은 ‘진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두 의원을 오는 30일에 열리는 제24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 직권으로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두 의원에 대한 최종 징계 수위는 윤리특별위원회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본회의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징계는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등이 있다.

양해영 의장은 “차후 윤리강령, 청렴교육 등을 통해 의회 차원의 자정 기능을 강화해 유사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진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이규섭 의원에 대해 ‘김영란법’과는 별개로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에 대해 향후 조사를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희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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