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한국이 미국, EU와 체결한 유기가공 동등성 인증은 무엇인가요?
A 한국 또는 미국·EU에서 자국의 법에 따라 최종 제조·가공되어 인증 받은 유기가공식품은 동등성 인정 협정의 조건에 부합되면, 상대국에서 ‘유기(Organic)’ 등으로 표시하여 판매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동등성 협정을 받은 국가가 자국의 국내법에 따라 인증 받은 유기식품을 수입할 경우, 우리나라 유기인증로고를 사용할 수 있으며 해외 유기인증로고를 추가 표시할 경우 통관 시 해당 국가의유기인증서를 추가로 제출하면 가능합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 의령사무소
(상담전화 570-6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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