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외국 국적 농어업인에 대한 건강보험료가 지원되나요?
A: 네. 지역 가입자 중 내국인과 외국인의 형평성을 위해 2022년 1월부터 내국인에게만 적용된 농어업인 지원이 전체 외국인 대상으로 확대됐습니다. 지원 대상 외국인의 주소지가 농어촌 및 준농어촌 지역이며 농업·어업·축산업·임업에 종사해야 합니다. 보험료 부과점수에 따라 건강보험료의 28%까지 경감됩니다.
이때 다른 경감과 합산하면 최대 50%까지 경감될 수 있습니다. 대상자는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확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또 주소지가 읍·면 지역인 경우 유선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농어업경영체 미등록된 사람은 농산물품질관리원(농업·축산업), 지방산림청(임업), 지방해양수산청(어업)에서 농(어)업인 확인서를 발급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자료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진주·산청지사
(상담 전화 1577-1000, 055-740-5110)
A: 네. 지역 가입자 중 내국인과 외국인의 형평성을 위해 2022년 1월부터 내국인에게만 적용된 농어업인 지원이 전체 외국인 대상으로 확대됐습니다. 지원 대상 외국인의 주소지가 농어촌 및 준농어촌 지역이며 농업·어업·축산업·임업에 종사해야 합니다. 보험료 부과점수에 따라 건강보험료의 28%까지 경감됩니다.
이때 다른 경감과 합산하면 최대 50%까지 경감될 수 있습니다. 대상자는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확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또 주소지가 읍·면 지역인 경우 유선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농어업경영체 미등록된 사람은 농산물품질관리원(농업·축산업), 지방산림청(임업), 지방해양수산청(어업)에서 농(어)업인 확인서를 발급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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