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 보조금 지원
인구감소지역 차등보조 적용
인구감소지역 차등보조 적용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사진·사천 남해 하동)은 29일 인구 감소지역에 대한 저출산 및 고령화 관련 보조사업 보조금에 차등 보조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지방 자치단체에 대해 보조금이 지급되는 사업과 사업별 기준 보조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일정 비율을 더하거나 빼는 차등 보조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고용정보원 발표에 따르면 2020년 5월 기준 전국 228개 시·군·구 중 105곳이 인구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됐고, 그 중 92.4%인 97곳이 비수도권에 집중돼 있으나, 현행법은 해당 지역들을 추가로 보조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인구소멸 위험지역은 인구감소 및 고령화로 인하여 재정수입은 감소하는 반면 지출이 증가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추가 보조 기준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하영제 의원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인구 감소지역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저출산 및 고령화 관련 보조사업에 차등보조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하 의원은 “지역 소멸위기가 국가 전체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다. 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지역 소멸위기에 대응하고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하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승우기자
현행법은 지방 자치단체에 대해 보조금이 지급되는 사업과 사업별 기준 보조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일정 비율을 더하거나 빼는 차등 보조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고용정보원 발표에 따르면 2020년 5월 기준 전국 228개 시·군·구 중 105곳이 인구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됐고, 그 중 92.4%인 97곳이 비수도권에 집중돼 있으나, 현행법은 해당 지역들을 추가로 보조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인구소멸 위험지역은 인구감소 및 고령화로 인하여 재정수입은 감소하는 반면 지출이 증가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추가 보조 기준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하영제 의원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인구 감소지역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저출산 및 고령화 관련 보조사업에 차등보조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하 의원은 “지역 소멸위기가 국가 전체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다. 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지역 소멸위기에 대응하고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하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승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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