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유기가공식품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에 유기농 원료를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표시하는 방법은?
A 유기농축산물을 원료로 사용한 경우 유기원료 함량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한적으로 유기 표시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원재료의 70% 이상이 유기농축산물인 경우 주 표시면을 제외한 표시면에 유기농 원료 사용 표시 가능하며 △원재료의 70% 미만이 유기농축산물인 경우는 ‘원재료명 및 함량 표시란’에 해당 원재료 명의 일부로 유기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위 두 가지에 따른 표시 제품은 ‘원재료명 및 함량 표시란’에 유기 원료의 총함량 또는 원료별 함량을 백분율(%)로 표시해야 합니다. 제한적 유기 표시가 가능한 원료는 △친환경 농어업법에 따라 인증을 받은 유기식품 △동등성 인정을 받은 유기가공식품에 한하며, 인증 로고나 제품명으로 유기 또는 이와 유사한 용어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 의령사무소
(상담전화 570-6200)
A 유기농축산물을 원료로 사용한 경우 유기원료 함량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한적으로 유기 표시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원재료의 70% 이상이 유기농축산물인 경우 주 표시면을 제외한 표시면에 유기농 원료 사용 표시 가능하며 △원재료의 70% 미만이 유기농축산물인 경우는 ‘원재료명 및 함량 표시란’에 해당 원재료 명의 일부로 유기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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