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실내 취식 허용
추석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실내 취식 허용
  • 최창민
  • 승인 2022.08.31 18: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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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등 9개 휴게소 PCR무료, 요양병원 대면 면회 금지
진주시 9일부터 보건소 비상진료대책 상황실 설치·운영
올해 추석 연휴에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으로 거리두기 등 방역조치를 적용하지 않는다.

가족 모임이나 방문 등에 제한이 없고, 연휴기간 전국 고속도로에서 모든 차량의 통행료를 면제한다. 휴게소와 버스·철도 내 실내 취식도 허용한다.

정부는 31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추석·방역 의료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석에 가족모임 방문 등 제한을 두지 않으면 코로나가 다시 증가할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최근 재유행이 정점을 지난 만큼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는 판단이다.

정부는 코로나 유행 후 2020년 추석부터 이동량을 줄이기 위해 통행료를 부과했지만 내달 9일부터 12일까지 연휴 나흘간 전국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에 대해 통행료를 면제한다.

또한 휴게소와 버스, 철도 등 대중교통 내에서 실내 취식을 허용한다. 대중교통도 전 좌석을 운영한다.

다만 이 기간 혼잡 정보가 있는 곳은 소독·환기, 실내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안내를 강화한다.

경남, 전남 지역 고속도로 9개 휴게소에 임시선별검사소를 추가 설치해 PCR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고위험군이 많은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은 연휴 기간에도 접촉 면회를 금지한다. 면회는 비접촉 또는 비대면 방식으로 가능하며 종사자 선제 검사 등 현행 방역수칙도 연휴 기간에 동일하게 유지한다.

진주시는 9월 9일부터 12일까지 보건소에 비상진료대책 상황실을 설치·운영하고 병·의원과 약국, 보건소가 함께 비상진료를 실시해 시민의 보건과 안전을 위해 만전을 기한다.

이번 추석 연휴기간에 비상진료에 들어가는 응급의료기관 및 병·의원은 34개소이며, 문 여는 약국은 47개소이다. 보건소는 연휴기간 내내 일반진료를 운영하며 비상진료에도 참여해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한다.

응급환자가 발생할 경우 국번 없이 119 구급상황관리센터, 129 보건복지콜센터, 120 시·도 콜센터, 진주시보건소 상황실(주간 055-749-5713, 야간 055-749-5777) 또는 진주시와 보건소 홈페이지를 통해 문 여는 병·의원 및 약국을 안내받을 수 있다.

최창민기자 cchangmin@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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