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지역인재 채용은 혁신도시의 근간
[사설]지역인재 채용은 혁신도시의 근간
  • 경남일보
  • 승인 2022.09.05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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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의 가장 큰 기능은 국토균형발전과 인구의 수도권 집중 완화, 지역경제 활성화에 있다. 그 중 지역인재의 적극 수용은 인구 집중화를 막고 지역을 살리는 견인차 역할을 하는 가장 큰 요소가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진주혁신도시의 중심인 LH가 지난 5년간 단 한번도 지역인재채용 비율을 충족시킨 적이 없다는 것은 충격이 아닐 수 없다. 혁신도시의 실질적 의미를 외면한 것이다. 공공기관의 이같은 안일하고 무책임한 행위는 반드시 근절시켜야 하고 전방위적 대책이 필수적이다. 지역출신 강민국 의원이 국감에서 주장한 대책에 전적으로 공감하지 않을 수 없다. 강 의원은 LH가 혁신도시법 중 시행령을 교묘히 활용, 지역인재 채용 규정을 충족시키지 못한 변명으로 삼고 있어 시행령의 단서 조항을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외 규정과 단서 조항이 본래의 취지를 막고 있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전문가, 경력직, 5인 이하의 채용은 경우에 따라 쪼개기와 기득권의 보호, 입맛에 맞는 맞춤형 채용으로 오용될 수 있어 사실상 인재 육성과 지역발전에 역행하는 안일한 태도로 볼 수밖에 없다.

진주혁신도시는 그로 인해 새로운 도심이 형성돼 구도심의 공동화와 도심 이전 등의 부작용도 생겨나 진주시민으로서는 양면성을 겪으면서도 도시발전의 과정으로 치부, 수용 공공기관을 적극 환대하고 전방위적 협조를 아끼지 않아 전국에서도 가장 성공한 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그러나 인재육성과 지역출신 인재의 채용에 인색했다는 것은 수용할 수 없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LH는 시행령의 개정에 적극 나서길 바란다. 국토부도 예외규정이 본래의 취지를 무색케 하는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는데 앞장서야 한다. 이는 진주뿐만 아니라 모든 혁신도시가 안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임을 간과해선 안된다. 지역의 대학도 이전 공공기관과 협력체제를 구축, 맞춤형 인재육성에 적극 나서는 등 공공기관이 언제든지 인재를 구할 수 있는 대비책을 강구하길 바란다. 혁신도시에 걸맞는 산학협동과 인재수급의 틀이 구축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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