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제 1야당 대표수사, 공평해야 한다
[사설]제 1야당 대표수사, 공평해야 한다
  • 경남일보
  • 승인 2022.09.06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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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의 유력 대통령후보면서 원내 제 1당인 야당 대표의 검찰 소환을 두고 논란이 점증한다. 아직도 기억이 선명한 올 초의 지난 대선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에 따른 고발사건에 따름이다. 공직선거법 위반여부를 가리기 위함이다. 검찰은 야당대표에 대한 예우를 상정하고 사실 확인을 위한 서면조사, 혐의내용과 관련한 답변을 요청했는데 기한이 지나도록 불응하여 불가피하게 소환장을 발송했다는 설명이다. 시간을 다투는 공소시효도 고려된 것이다.

당사자인 당 대표는 “먼지털이가 안되니 엉뚱한 것을 가지고 꼬투리를 잡는다”고 즉발하면서 출석거부 의사를 내비쳤다. 이에 부응한 듯, 야당은 곧 의원총회를 열고 대표의 불출석을 결정했다. 정권의 정치보복과 검찰의 편향적 정치의도에 말릴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이다. 검찰 ‘포토라인’에 서는 모습은 범죄혐의가 다분한 피의자 이미지를 들춰내는 요식으로 정권의 야당 탄압으로 매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전제된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이 의심을 가지는 혐의점은 두 개다. 부동산개발 비리로 평지풍파를 가져온 ‘대장동’ 사건에 연루되어 수사를 받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성남개발공사 간부를 알았냐는 질문에 “몰랐다”는 취지의 허위 답변을 했다는 것이 그중이고, 성남시의 또다른 개발 부지인 ‘백현동’ 사업과 관련하여 정부의 협박에 따른 용도변경이 성립되었다는 확인이 허위라는 것이 또 하나다. 모두 검찰의 인지적 내사 사건이 아니고 시민단체의 고발 사건이다. 둘 다 언론 인터뷰와 대선토론과정에서 불거진 것이다. 각각 지상파방송의 전파를 탔다.

상식적이거나 보편적 시선에서도 그 진위를 판가름하기가 난망한 일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마땅히 공개된 관련 영상자료와 ‘협박’과 딴판인 국토교통부 공문의 진위까지도 가려져야 할 일이다. 그 일환이 소환조사라는 명분에 설득력이 나타난다. 국민 누구나와 마찬가지로 정당지도자도 정치적 탄압이나 신상에 불이익이 있어서는 안된다. 직접수사가 억울함을 해소할 소명 기회도 될 수 있다. 만고불변의 민주주의 섭리, 법 앞에는 만인이 공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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