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임피 폐지시 17억 추가임금 발생
은행권 임피 폐지시 17억 추가임금 발생
  • 하승우
  • 승인 2022.09.06 17: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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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무효 판결로 논쟁 가열
강민국 의원 “금융위 대책 필요”
최근 대법원의 임금피크제 무효 판결로 인해 사회 전반에 논쟁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 가장 먼저 임금피크제를 실시한 은행권의 경우 임금피크제 적용 직원 수가 2000명이 넘으며, 임금피크제 폐지에 따른 소요되는 추가 임금만 2022년 한 해에 17억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진주 을)이 금융감독원 자료인 ‘국내 은행 임금피크제 현황’을 살펴보면, 2022년 5월말 기준, 임금피크제 적용 직원 수는 총 2180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임금피크제 적용 비율은 2019년 1.28%, 2020년 1.48%, 2021년 1.91%, 2022년 5월말 1.93%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22년 5월말 기준, 은행별 임금피크제 적용 직원 규모는 산업은행이 9.81%로 가장 높았으며, 기업은행 7.07%, 수출입은행 2.94%, 국민은행 2.22%, 우리은행 2.17%의 순으로 조사됐다.

지난 3년간 국내 은행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 직원에게 지급된 연 임금 총액은 5725억 4700만원이었다.

3년간 은행별 임금피크제 직원에게 지급한 임금 규모를 살펴보면 기업은행이 2187억 2300만원(38.2%)으로 가장 많았으며, 산업은행 1097억 5400만원(19.2%), 국민은행 1071억 9200만원(18.7%) 등의 순이었다.

즉, 3개 은행이 3년간 임금피크제 직원에게 지급한 임금 규모가 전체 76%나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는 최근 대법원의 임금피크제 무효 판결로 경제계가 혼란을 겪고 있으며, 특히 임금피크제 폐지로 인한 임금 증가 비용이 가장 큰 문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는 것이다.

강민국 의원실에서 ‘국내 은행 임금피크제 폐지 시, 예상되는 임금 증가 비용’을 조사한 결과, 2022년 한 해에만 증가 임금 비용만도 1755억 8800만원에 달했다.

강민국 의원은 “대법원의 판결을 계기로 은행업권 전반에서 임금피크제 전체를 무효화 또는 임금 삭감 규모를 줄이려는 노조의 요구가 상당수 있을 것이기에 이로 인한 피해가 심화 또는 장기화 될 시, 국민들의 피해가 우려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강 의원은 “국내에서 가장 먼저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은행권의 경우, 은행마다 소송 쟁점이 달라 공통된 대응책 마련이 어렵기에 금융위원회 차원에서의 금융업권 임금피크제도에 대한 실태 파악과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며 금융위원회의 대응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하승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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