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7일부터 14일까지 도내 고속형·직행형 시외버스 및 도시철도 대중교통차량 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오염도 검사를 실시한다.
매년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해 오염도 검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는 21개 사업자 중 7개 업체를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른 권고기준 2개 검사항목인 초미세먼지(50㎍/㎥ 이하)와 이산화탄소(2000ppm 이하)를 측정한다.
대중교통차량의 실제 운행조건과 동일한 상태에서 한 군데 이상 지점을 측정하며 실내공기질 측정 결과 기준치 초과업체에 대해서는 기준 준수를 권고 조치하고 오염도 검사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임명진기자 sunpower@gnnews.co.kr
매년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해 오염도 검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는 21개 사업자 중 7개 업체를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른 권고기준 2개 검사항목인 초미세먼지(50㎍/㎥ 이하)와 이산화탄소(2000ppm 이하)를 측정한다.
대중교통차량의 실제 운행조건과 동일한 상태에서 한 군데 이상 지점을 측정하며 실내공기질 측정 결과 기준치 초과업체에 대해서는 기준 준수를 권고 조치하고 오염도 검사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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