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해외 직구 유기식품의 경우 온라인 등에 ‘유기’ 표시 광고가 가능한가요?
A ‘친환경 농어업법’에서 유기식품(인증을 받은 유기농축산물·무농약 농산물 및 그 가공식품, 동등성을 인정받으려는 유기가공식품)으로 인정하지 않음으로 ‘유기’ 표시 광고 행위는 불가합니다.
정식으로 수입통관되지 않은 해외 제품을 직구 대행 등을 통해 소비자 구매 유도를 목적으로 외국의 유기인증을 받았다는 내용의 ‘유기’, ‘유기농’, ‘친환경’ 또는 ‘무농약’이라는 표시 및 내용으로 인터넷 등에 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수입 유기식품을 표시할 경우 ‘친환경 농어업법’ 제23조에 따라 △인증사업자의 성명 또는 업체명 △전화번호 △포장 작업장 주소 △인증번호 △생산지를 반드시 표시하여야 합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 의령사무소
(상담전화 570-6200)
A ‘친환경 농어업법’에서 유기식품(인증을 받은 유기농축산물·무농약 농산물 및 그 가공식품, 동등성을 인정받으려는 유기가공식품)으로 인정하지 않음으로 ‘유기’ 표시 광고 행위는 불가합니다.
정식으로 수입통관되지 않은 해외 제품을 직구 대행 등을 통해 소비자 구매 유도를 목적으로 외국의 유기인증을 받았다는 내용의 ‘유기’, ‘유기농’, ‘친환경’ 또는 ‘무농약’이라는 표시 및 내용으로 인터넷 등에 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수입 유기식품을 표시할 경우 ‘친환경 농어업법’ 제23조에 따라 △인증사업자의 성명 또는 업체명 △전화번호 △포장 작업장 주소 △인증번호 △생산지를 반드시 표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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