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상담] 해외 직구 유기식품 '유기' 표시 광고 가능한가요?
[농업상담] 해외 직구 유기식품 '유기' 표시 광고 가능한가요?
  • 경남일보
  • 승인 2022.09.07 13: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Q 해외 직구 유기식품의 경우 온라인 등에 ‘유기’ 표시 광고가 가능한가요?


A ‘친환경 농어업법’에서 유기식품(인증을 받은 유기농축산물·무농약 농산물 및 그 가공식품, 동등성을 인정받으려는 유기가공식품)으로 인정하지 않음으로 ‘유기’ 표시 광고 행위는 불가합니다.

정식으로 수입통관되지 않은 해외 제품을 직구 대행 등을 통해 소비자 구매 유도를 목적으로 외국의 유기인증을 받았다는 내용의 ‘유기’, ‘유기농’, ‘친환경’ 또는 ‘무농약’이라는 표시 및 내용으로 인터넷 등에 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수입 유기식품을 표시할 경우 ‘친환경 농어업법’ 제23조에 따라 △인증사업자의 성명 또는 업체명 △전화번호 △포장 작업장 주소 △인증번호 △생산지를 반드시 표시하여야 합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 의령사무소
(상담전화 570-6200)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