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전관리원은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보고서 평가 일정을 음성으로 자동 안내해주는 오토콜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시설물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결과 보고서를 시설물정보종합관리시스템(FMS)에 제출해야 한다.
관리원은 점검·진단 부실을 예방하기 위해 제출된 보고서를 평가하고 있다. 관리원은 그동안 보고서 평가 일정을 팩스와 등기 우편을 통해 관리주체에 안내해오다 이번에 오토콜 서비스를 추가했다. 이에 따라 점검·진단기관은 팩스나 우편을 통할 때보다 보고서 평가 일정을 쉽고 빠르게 인지할 수 있게 되었다. 자동으로 전화를 걸어 녹음된 음성정보를 전달함으로써 보고서 평가 업무를 간소화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박철홍기자 bigpen@gnnews.co.kr
시설물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결과 보고서를 시설물정보종합관리시스템(FMS)에 제출해야 한다.
관리원은 점검·진단 부실을 예방하기 위해 제출된 보고서를 평가하고 있다. 관리원은 그동안 보고서 평가 일정을 팩스와 등기 우편을 통해 관리주체에 안내해오다 이번에 오토콜 서비스를 추가했다. 이에 따라 점검·진단기관은 팩스나 우편을 통할 때보다 보고서 평가 일정을 쉽고 빠르게 인지할 수 있게 되었다. 자동으로 전화를 걸어 녹음된 음성정보를 전달함으로써 보고서 평가 업무를 간소화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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