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고발된 박종훈 경남교육감에 대해 지난달 수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수사는 지난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대한민국부정선거감시협의회가 제기했던 고발에 따라 시작됐다.
부정선거감시협의회가 주장하고 있는 박 교육감의 혐의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김상권 후보의 전교조 회비 납부내역 공개) △허위사실 유포(토론회에서 스마트단말기가 게임 및 유해영상물 시청이 불가하다는 발언) △기부행위 금지 위반(선거 앞두고 스마트단말기 지급) △특수관계를 이용한 선거운동(에듀위드 사이트에서 조리실무자 대상 선거홍보 영상 시청) 등이다.
경찰은 지난달 고발인 조사를 마치고 공직선거법위반 적용 여부에 대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바른선거경남도민모임과 대한민국부정선거감시협의회는 지난 6월 14일 박교육감의 선거과정 혐의와 양 후보간 근소한 표 차이를 이유로 중앙선관위에 교육감선거 무효소청을 제기한 바 있다. 하지만 중앙선관위는 지난달 초 선거결과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기각했다. 이들 단체는 대법원에 항소한 상태다.
강진성기자 news24@gnnews.co.kr
이번 수사는 지난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대한민국부정선거감시협의회가 제기했던 고발에 따라 시작됐다.
부정선거감시협의회가 주장하고 있는 박 교육감의 혐의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김상권 후보의 전교조 회비 납부내역 공개) △허위사실 유포(토론회에서 스마트단말기가 게임 및 유해영상물 시청이 불가하다는 발언) △기부행위 금지 위반(선거 앞두고 스마트단말기 지급) △특수관계를 이용한 선거운동(에듀위드 사이트에서 조리실무자 대상 선거홍보 영상 시청) 등이다.
한편 바른선거경남도민모임과 대한민국부정선거감시협의회는 지난 6월 14일 박교육감의 선거과정 혐의와 양 후보간 근소한 표 차이를 이유로 중앙선관위에 교육감선거 무효소청을 제기한 바 있다. 하지만 중앙선관위는 지난달 초 선거결과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기각했다. 이들 단체는 대법원에 항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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