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가구 누구나 청약 가능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4일부터 전세형 주택 1821호를 공급한다.
전세형 주택은 2020년 11월 ‘서민·중산층 지원방안’에 따라 LH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전세형으로 공급하는 것으로, 소득·자산에 관계없이 무주택가구 구성원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경쟁이 발생하면 1순위는 생계·의료 수급자, 2순위는 소득 50% 이하인 자 또는 소득 70% 이하인 장애인 등에 우선순위가 돌아간다.
이번에 공급하는 전세형 주택 유형은 △건설임대 국민·행복주택 1018호 △매입임대 803호로 경남, 강원 등 지방권에 있다.
전체 임대료는 시중 전셋값의 80% 이하 수준에서 결정되며 보증금이 80%, 월 임대료는 20%다. 입주 초 목돈마련이 어려운 입주자는 보증금을 낮추는 대신 월 임대료를 높이는 보증금 전환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무주택가구 구성원 요건을 충족하면 최장 6년(기본 4년, 입주 대기자가 없는 경우 2년 연장)간 거주할 수 있다.
청약신청은 LH 청약센터 홈페이지(https://apply.lh.or.kr)에서 공급권역별로 진행되며 당첨자는 12월 계약체결 이후 바로 입주할 수 있다.
박철홍기자 bigpen@gnnews.co.kr
전세형 주택은 2020년 11월 ‘서민·중산층 지원방안’에 따라 LH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전세형으로 공급하는 것으로, 소득·자산에 관계없이 무주택가구 구성원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경쟁이 발생하면 1순위는 생계·의료 수급자, 2순위는 소득 50% 이하인 자 또는 소득 70% 이하인 장애인 등에 우선순위가 돌아간다.
이번에 공급하는 전세형 주택 유형은 △건설임대 국민·행복주택 1018호 △매입임대 803호로 경남, 강원 등 지방권에 있다.
전체 임대료는 시중 전셋값의 80% 이하 수준에서 결정되며 보증금이 80%, 월 임대료는 20%다. 입주 초 목돈마련이 어려운 입주자는 보증금을 낮추는 대신 월 임대료를 높이는 보증금 전환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무주택가구 구성원 요건을 충족하면 최장 6년(기본 4년, 입주 대기자가 없는 경우 2년 연장)간 거주할 수 있다.
청약신청은 LH 청약센터 홈페이지(https://apply.lh.or.kr)에서 공급권역별로 진행되며 당첨자는 12월 계약체결 이후 바로 입주할 수 있다.
박철홍기자 bigpen@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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