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집단에 법인 통장 넘기고 수수료 챙겨
범죄집단에 법인 통장 넘기고 수수료 챙겨
  • 강진성
  • 승인 2022.09.19 14: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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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법인 만든 뒤 대포통장 개설
개당 월250만원 받고 10여개 넘겨
보이스피싱 자금세탁 등에 쓰여
가짜 법인을 만든 뒤 개설한 법인 통장을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빌려주고 수수료를 챙겨온 이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14일 경남경찰청은 유령법인을 설립한 뒤 보이스피싱·사이버도박 등에 쓰일 법인명의 대포통장을 개설해 제공한 법인 대표 등 6명을 붙잡아 사기방조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3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3명은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0월 13일부터 올해 1월까지 실체가 없는 법인 4개를 개설한 뒤 대포통장 10여개를 개설했다. 개설된 법인 통장과 공인인증서는 택배를 통해 자금세탁 및 보이스피싱 범죄 단체에 전달됐다.

경찰조사에서 이들은 범죄단체에 대포통장을 빌려주는 대가로 1개 당 매월 250만원씩 받기로 했다고 진술했다. 이들은 또 대포계좌에 입금된 돈 일부인 수백만원을 가로채기도 했다.

경찰은 이들이 개설한 대포 법인통장을 통해 90억원 규모의 범죄자금이 세탁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 보이스피싱 피해자 16명의 2억 1000만원 상당의 돈이 대포 통장을 거쳐간 것으로 확인됐다. 통상 개인 대포통장을 범죄에 이용해왔던 것과 비교하면 이번 사례는 이례적이다.

경찰은 지난해 11월부터 10개월 동안 경남지역 보이스피싱 사건의 피해자금이 모이는 법인통장을 특정해 계좌추적을 해왔다. 그 결과 서울, 경기 등에서 통장모집책인 법인대표와 법인간부, 단순가담자 등 6명을 검거했다.

하정섭 경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계장은 “범행에 사용될 줄 몰랐더라도 통장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또 “범죄단체는 대포통장을 통해 자금을 세탁한 뒤 최종적으로 해외로 송금하기때문에 피해금을 되찾는데 어려움이 있다”며 “이 같은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대포통장을 근절하는 것이 최선이다”고 덧붙였다.


강진성기자 news24@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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