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 사이버 사기·금융범죄 무더기 검거
경남경찰, 사이버 사기·금융범죄 무더기 검거
  • 강진성
  • 승인 2022.09.19 17: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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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대 악성사기’ 집중단속 한달째
908건 242명 붙잡아…“총력 대응”
경남경찰청은 서민 피해가 많은 ‘7대 악성사기’에 대한 척결에 들어간 가운데 한 달 간 908건 242명을 검거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청은 지난달 15일 △전세 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가상자산 등 유사 수신사기 △사이버사기 △보험사기 △투자·영업·거래 등 기타 조직적 사기 △다액 피해사기 등을 ‘7대 악성사기’로 규정하고 연말까지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다.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15일까지 한달 간 단속한 건수는 908건에 이른다. 주로 사이버사기, 메신저피싱, 몸캠피싱 등이다.

주요 검거 사례로 양산경찰서 사이버수사팀은 허위 투자사이트를 개설해 15억원 가량을 가로챈 사기 일당 12명을 검거했다.

이들은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선물 옵션 등에 투자해 수익을 주겠다며 27명으로부터 투자를 유인했다. 일당 중 3명은 지난 5월께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허위 매물을 올린 뒤 피해자 53명으로부터 5300만원을 가로채기도 했다.

경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몸캠피싱 조직의 자금 관리책 A씨(31)를 검거했다. 몸캠피싱은 음란채팅을 통해 피해자의 음란영상을 촬영한 뒤 해킹한 피해자의 휴대폰 연락처로 동영상을 보내겠다며 협박해 돈을 뺏는 범죄다.

A씨는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피해금 1억 8700만원을 자금세탁한 뒤 중국으로 송금했다.

또 함안경찰서 지능팀은 지난 6월 노인에게 ‘재난지원금 카드’를 받아주겠다고 접근해 돈을 빼내간 B씨(23)도 검거했다. B씨는 노인 3명에게 접근해 재난지원금을 받아주겠다며 휴대폰을 건네 받은 뒤 금융앱을 통해 총 703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했다.

한편 경남경찰청은 “한달 간 총력 대응한 결과 짧은 기간 내 일부 성과를 거뒀다는 점에서 주목할만 하다”며 “연말까지 경남경찰청과 각 경찰서 사이버수사 부서가 힘을 모아 악성사기에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진성기자 news24@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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