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사기 안당하려면?" 경찰이 밝힌 범죄별 예방법
"사이버사기 안당하려면?" 경찰이 밝힌 범죄별 예방법
  • 강진성
  • 승인 2022.09.19 18: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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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이후 비대면이 늘어나고 경기침체가 계속되면서 사이버범죄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사이버범죄는 범죄조직이 주로 해외에 있어 피해금을 돌려받기 어렵다. 경남경찰청은 사이버범죄를 당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며 ‘범죄별 예방법’을 소개했다.

주요 사이버 악성사기 범죄는 △메신저피싱 △스미싱 △파밍 △몸캠피싱 △사이버사기 등이다.

◇“엄마 내 폰 액정이 깨졌어”=‘메신저피싱’은 가족 등을 사칭한 범죄자가 피해자에게 휴대폰 파손 등 불가피한 상황을 알리며 악성 링크에 연결 유도해 개인정보를 빼내 돈을 보내게 하는 범죄다.

문자메시지나 SNS로 이같은 내용을 받은 경우 실제 가족·지인이 맞는지 반드시 직접 통화로 확인해야 한다. 또 긴급한 상황이라며 빨리 돈을 보내달라고 하더라도 전화로 확인 전에는 절대로 송금해서는 안된다.

특히 가족·지인 본인이 아닌 타인 계좌로 송금을 요청할 경우 사기일 경우가 높다.

◇링크주소 문자는 의심부터=‘스미싱’은 주로 문자로 택배 등 도착을 빙자해 URL을 누르게 한 뒤 정보를 빼내 돈을 편취하는 범죄다.

스미싱 예방을 위해서는 문자 메시지 내 포함된 URL(인터넷 링크) 클릭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또 이동통신사가 제공하는 스미싱 차단앱을 설치하는 것도 좋다. 모바일 백신(실시간 감시)을 설치하고 운영체제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하는 것이 좋다. 앱을 다운로드 받을 경우 공식 스토어를 이용해야 한다.

◇보이는 것을 믿지 말라=‘파밍’은 악성코드에 감염된 PC를 조작해 이용자가 포털 등에 정확한 검색어를 입력해도 가짜 사이트로 유도해 금융정보 탈취해 예금을 빼내가는 범죄다.

가령 가짜 은행 인터넷뱅킹 사이트를 통해 피해자의 비밀번호 등을 훔쳐가는 방식이다.

파밍 피해 예방을 위해 사이트 URL 주소는 반드시 확인한다. 또 보안카드 번호 전체 입력은 절대로 해서는 안된다.

해킹을 당할 경우를 대비해 공인인증서, 보안카드 사진 등은 컴퓨터나 이메일에 저장하지 않는 것이 좋다.

보안카드 보다는 OTP(일회 비밀번호 생성기), 보안토큰(비밀번호 복사방지) 등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음란한 유혹 뒤에 숨은 협박=‘몸캠피싱’은 인터넷에서 만난 피해자에게 음란채팅 등을 제의, 악성코드를 전송하여 개인정보 탈취 후 음란화상 등을 지인에게 유포하겠다며 협박해 돈을 빼앗는 범죄다. 주로 남성에게 접근하는 경우가 많다.

예방법은 스마트폰 환경설정 메뉴에서 ‘출처를 알 수 없는 어플의 설치를 차단’으로 설정한다. 또 휴대폰 채팅 등에서 상대방이 ‘파일(APK)’ 등을 설치를 제의할 경우 주의해야 한다.

만약 피해를 당했을 경우 절대로 입금해서는 안된다. 협박에 못이겨 돈을 보내더라도 범죄자들은 지속적으로 입금하라고 협박하기 때문이다.

◇중고거래는 의심 또 의심=‘사이버사기’는 인터넷 상의 각종 직거래와 쇼핑몰 등을 통해 돈만 가로채는 수법이다.

거래 전에는 경찰청 ‘사이버캅’ 앱 등으로 판매자의 전화번호와 계좌번호의 사기이력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비대면 거래보다는 가급적 직접 만나 물건 상태를 확인한 뒤 돈을 보내는 것이 좋다.

비대면거래일 경우 안전결제사이트를 이용한다. 이때 판매자가 가짜 안전결제사이트를 통해 사기행각을 벌이는 경우도 있어 URL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강진성기자 news24@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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