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은 지방세 불복 제도를 잘 모르거나 경제적 사정으로 세무 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을 위해 법률검토와 자문 업무를 무료로 대리하는 선정대리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청구액 1000만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5000만 원 이하, 소유재산가액 5억 원 이하의 개인 납세자가 대상이며, 법인은 제외된다.
지방세 징수법에서 정한 출국 금지 대상, 고액·상습 체납자는 지원받을 수 없으며, 세목 특성상 담배소비세와 지방소비세, 레저세에 대한 불복절차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불복업무는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 및 이의신청 등이며 불복 청구 시 선정대리인 지정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납세자의 소득과 재산 등 요건을 검토한 후 선정 대리인을 지정해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선정 결과를 통지한다.
여선동기자 sundong@gnnews.co.kr
지원대상은 청구액 1000만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5000만 원 이하, 소유재산가액 5억 원 이하의 개인 납세자가 대상이며, 법인은 제외된다.
지방세 징수법에서 정한 출국 금지 대상, 고액·상습 체납자는 지원받을 수 없으며, 세목 특성상 담배소비세와 지방소비세, 레저세에 대한 불복절차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불복업무는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 및 이의신청 등이며 불복 청구 시 선정대리인 지정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납세자의 소득과 재산 등 요건을 검토한 후 선정 대리인을 지정해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선정 결과를 통지한다.
여선동기자 sundong@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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