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농산물검사관 자격증 취득이 가능한가요?
A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79조에 따른 농산물 검사나 제85조에 따른 재검사 업무를 담당하는 농산물 검사관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 아래 농산물 검사관의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농산물검사관 자격시험에 합격한 경우 자격 취득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농산물검사란 정부가 수매(수출, 수입)하는 농산물(축산물 제외)을 말합니다.
자격시험 응시요건은?
1. 농산물 검사 관련 업무에 6개월 이상 종사한 공무원
2. 농산물 검사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해당 자격을 취득한 후 1년 이상 농산물품질관리사 직무를 수행한 사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 의령사무소
(상담전화)570-6200
A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79조에 따른 농산물 검사나 제85조에 따른 재검사 업무를 담당하는 농산물 검사관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 아래 농산물 검사관의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농산물검사관 자격시험에 합격한 경우 자격 취득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농산물검사란 정부가 수매(수출, 수입)하는 농산물(축산물 제외)을 말합니다.
자격시험 응시요건은?
1. 농산물 검사 관련 업무에 6개월 이상 종사한 공무원
2. 농산물 검사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해당 자격을 취득한 후 1년 이상 농산물품질관리사 직무를 수행한 사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 의령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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