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소방서는 내달 14일까지 위험물 대형사고 방지를 위해 진주시 관내 위험물제조소등 예방규정 대상 14개소에 대해 소방검사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예방규정 대상이란 화재 등 재해발생 시 비상조치 규정을 수립해야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제조소등을 말하며, 진주시에는 총 14개소(제조소 1, 일반취급소 4, 옥외탱크저장소 9)가 있다. 이번 검사는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 여부 △위험물제조소등 위치·구조·설비 기준 위반 여부 △예방규정 변경 및 안전관리자 선임여부 등을 주요 점검한다.
박유진 서장은 “대형 위험물을 취급·관리하는 만큼 관리자의 각별한 주의와 주기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며, “진주소방서는 대형화재 예방 및 위험물 안전관리를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검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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