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성산구 ‘조정대상지역’ 전면 해제
창원 성산구 ‘조정대상지역’ 전면 해제
  • 이은수
  • 승인 2022.09.21 20: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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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조정대상지역 해제 발표
26일 자정부터…재건축 활기 기대감
부동산 가격 상승·거래량 증가 주목
경남도와 창원시는 21일 개최된 국토교통부의 ‘2022년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창원시 성산구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고 밝혔다.

지난 6월 개최된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창원시 의창구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된데 이어 이날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성산구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됨에 따라 경남도의 모든 지역은 규제지역에서 벗어나게 됐다.

특히 26일 자정부터 성산구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되면 의창구와 성산구의 부동산 과열로 인해 2020년 12월 18일 지정된 창원시 규제지역이 모두 해제가 된다.

성산구의 이번 조정대상지역 해제는 최근 부동산 가격 하락, 거래량 감소 등 주택시장 하향안정세와 지난 7월 5일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된 의창구의 부동산 가격 안정화 효과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창원시는 성산구 조정대상지역 해제와 관련해 국토교통부에 경남도와 협력해 해제를 적극 요청했으며, 특히 홍남표 시장은 9월 1일 국토교통위원회를 방문해 지역 부동산 현황을 상세히 설명하고 지역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해 성산구 조정대상지역 해제에 적극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이번 창원시 규제지역 해제로 시장경제에 따른 부동산 거래가 원활히 진행돼 그동안 위축됐던 관련 산업들도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성산구 재건축도 활기를 띌 전망이다.

최근 성산구의 아파트 매매가격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함은 물론 4월 이후 거래량도 60% 이상 급감하고 있고, 의창구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됐음에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등 지역경기가 침체돼 있다.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대단지 아파트 재건축을 앞두고 있는 성산구 일부지역은 벌써부터 주택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며 “규제지역이 모두 해제되는 이번 조치가 창원 성산구는 물론 의창구까지 부동산 가격 상승 및 거래량 증가로 이어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고 전했다.

의창구는 사화공원 개발사업 등 아파트 분양을 앞두고 있다.

최재안 창원시 환경도시국장은 “이번 국토교통부 결정을 환영하고, 규제지역 해제로 부동산 거래가 혹여 과열될 수 있으므로 부동산 시장 교란 세력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김순철·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성산구 아파트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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