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연금, 노후생활 든든한 버팀목 역할
농지연금, 노후생활 든든한 버팀목 역할
  • 정희성
  • 승인 2022.09.26 17: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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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한 농지 담보 매월 연금 받아
진주·산청서 매년 20명 이상 가입
#사례1=지난달 진주시에 거주하는 60대 농업인 A씨는 급하게 목돈이 필요했다. 이럴 경우 보통은 대출을 위해 은행을 찾지만 A씨는 은행 대신 한국농어촌공사 진주·산청지사를 방문했다. 높은 금리로 은행 대출을 받느니 자신이 소유한 농지로 돈을 빌릴 수 있는지 상담을 받기 위해서다. A씨는 상담을 통해 농지연금이라는 사업을 알게 됐고 그 중 수시인출형에 가입해 1억 8500만원의 수시인출금을 받았다.

#사례2=지난 3월 진주시 정촌면에서 부모와 함께 과수원을 운영하는 40대 농업인은 여든을 훌쩍 넘긴 부모의 노후 대비를 위해 농지연금사업 가입에 대해 상담을 받았다. 그는 가입조건 및 연금수령액 등과 관련해 자세한 상담을 받은 후 7월에 농지연금에 가입했다.

이처럼 농지연금이 노후생계비와 급하게 목돈이 필요한 농업인들에게 효도상품으로 자리 잡고 있다.

26일 농어촌공사 진주·산청지사에 따르면 농지연금은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매월 연금을 받는 사업으로, 농지자산을 활용해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있다. 만60세 이상의 영농경력 5년 이상인 농업인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공부상 지목이 전(田), 답(畓), 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는 농지면 가입면적에 제한은 없다. 또 담보로 제공된 농지는 본인이 계속 직접 농사를 지을 수도 있고 임대를 줄 수 도 있어 연금수령액 외에 임대료 등 추가 소득도 얻을 수 있다.

농지연금은 평생 일정한 연금을 수령하는 ‘종신정액형’을 비롯해 가입 후 10년 동안은 많이 받고 11년부터는 조금씩만 수령하는 ‘전후후박형’, 원할 때 언제든 가입금액의 30% 한도 내에서 인출이 가능한 ‘수시인출형’, 5년, 10년, 15년 등 가입 기간에 따라 지급금을 받아 가는 ‘기간형’ 등이 있어 필요에 따라 알맞은 유형을 선택하면 된다.

이러한 장점들로 인해 2011년 농지연금이 도입된 이후 222명이 진주·산청지사를 통해 농지연금에 가입했다. 첫 해인 2011년 7명에 불과하던 농지연금 가입자는 2017년 21명으로 3배 이상으로 증가했으며 2021년까지 매년 꾸준히 20명 이상씩 농지연금에 가입을 하고 있다. 올해 농지연금 가입자는 9월 기준 25명으로 지난해 가입자 수와 동일하다.

이은수 지사장은 “농지연금사업이 고령화된 농촌사회의 노후 대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지연금에 대한 자세한 상담은 한국농어촌공사 진주·산청지사(055-760-2536)로 문의하면 된다.

정희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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