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소방서는 오는 12월부터 시행되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선·해임신고 업무가 한국소방안전원으로 변경된다고 27일 밝혔다.
현행 제도상 소방안전관리자 선·해임 업무처리는 관할 소방서에서,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 실무교육 및 회원관리 등은 한국소방안전원에서 하는 이원화 된 관리체계로 민원인들의 업무불편을 초래했다. 이에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처리를 위해 소방안전관리자 관련 모든 업무를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일원화 된 관리체계로 통합·운영할 예정이다.
진주소방서는 “오는 12월부터는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 또는 경남지부를 통해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를 할 수 있으며, 진주소방서는 당분간 민원인들의 혼란 최소화와 업무편의를 위해 일정기간 업무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성민기자
현행 제도상 소방안전관리자 선·해임 업무처리는 관할 소방서에서,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 실무교육 및 회원관리 등은 한국소방안전원에서 하는 이원화 된 관리체계로 민원인들의 업무불편을 초래했다. 이에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처리를 위해 소방안전관리자 관련 모든 업무를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일원화 된 관리체계로 통합·운영할 예정이다.
진주소방서는 “오는 12월부터는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 또는 경남지부를 통해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를 할 수 있으며, 진주소방서는 당분간 민원인들의 혼란 최소화와 업무편의를 위해 일정기간 업무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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