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청년·신혼부부 대상 도내 226가구 대상
LH는 올해 3차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위한 청약 접수를 시작했다고 4일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은 LH가 도심 내 신축 및 기존 주택을 매입해 무주택 청년·신혼부부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조건으로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매년 분기별로 입주자를 정기 모집한다.
LH는 3차 정기모집을 통해 전국 76개 시·군·구에서 총 3310호를 공급한다. 경남에는 청년(116호), 신혼1(97호), 신혼2(13호) 등 모두 226가구다.
청년매입임대주택’은 만 19세∼39세의 청년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 임대조건은 인근 시세의 40∼50% 수준이다. 특히 이번에 모집하는 3차 청년매입임대주택(기숙사형 제외)은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의 전환비율을 기존 60%에서 80%까지 높여 보증금을 높이고 임대료 부담을 더 낮출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에게 공급되는 주택으로, 다가구주택을 시세의 30∼40%로 공급하는 ‘신혼부부1’과 아파트·오피스텔를 시세의 70∼80%로 공급하는 ‘신혼부부2’로 구분된다. 신혼부부2는 (예비)신혼부부 등 이외에 일반 혼인가구도 신청할 수 있으며, 기본 임대조건의 80%를 보증금으로, 20%를 월임대료로 하는 준전세형으로 거주할 수 있다.
거주기간은 청년매입임대주택은 최장 6년, 신혼부부1 매입임대주택은 최장 20년, 신혼부부2 매입임대주택은 최장 6년으로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10년까지 거주 가능하다.
청약 신청은 입주 대상자 중 무주택 요건과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한 경우 가능하며, 무주택 요건, 소득, 자산 기준 등은 주택 유형에 따라 다르다. 이번 모집은 지역본부별 및 유형별로 공급 일정이 상이하기 때문에 정확한 신청접수일은 LH청약센터(apply.lh.or.kr)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 후 신청해야 한다.
당첨자 발표는 11월 말 예정이며, 입주자격 검증 및 계약 체결을 거쳐 12월 이후 입주 가능하다.
박철홍기자 bigpen@gnnews.co.kr
매입임대주택은 LH가 도심 내 신축 및 기존 주택을 매입해 무주택 청년·신혼부부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조건으로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매년 분기별로 입주자를 정기 모집한다.
LH는 3차 정기모집을 통해 전국 76개 시·군·구에서 총 3310호를 공급한다. 경남에는 청년(116호), 신혼1(97호), 신혼2(13호) 등 모두 226가구다.
청년매입임대주택’은 만 19세∼39세의 청년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 임대조건은 인근 시세의 40∼50% 수준이다. 특히 이번에 모집하는 3차 청년매입임대주택(기숙사형 제외)은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의 전환비율을 기존 60%에서 80%까지 높여 보증금을 높이고 임대료 부담을 더 낮출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에게 공급되는 주택으로, 다가구주택을 시세의 30∼40%로 공급하는 ‘신혼부부1’과 아파트·오피스텔를 시세의 70∼80%로 공급하는 ‘신혼부부2’로 구분된다. 신혼부부2는 (예비)신혼부부 등 이외에 일반 혼인가구도 신청할 수 있으며, 기본 임대조건의 80%를 보증금으로, 20%를 월임대료로 하는 준전세형으로 거주할 수 있다.
거주기간은 청년매입임대주택은 최장 6년, 신혼부부1 매입임대주택은 최장 20년, 신혼부부2 매입임대주택은 최장 6년으로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10년까지 거주 가능하다.
청약 신청은 입주 대상자 중 무주택 요건과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한 경우 가능하며, 무주택 요건, 소득, 자산 기준 등은 주택 유형에 따라 다르다. 이번 모집은 지역본부별 및 유형별로 공급 일정이 상이하기 때문에 정확한 신청접수일은 LH청약센터(apply.lh.or.kr)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 후 신청해야 한다.
당첨자 발표는 11월 말 예정이며, 입주자격 검증 및 계약 체결을 거쳐 12월 이후 입주 가능하다.
박철홍기자 bigpen@gnnews.co.kr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