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숙 의원 대표발의 개정안
임산부 우울증 지원근거 마련
임산부 우울증 지원근거 마련
경남도의회는 전현숙 의원(사진·국민의힘,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상남도 모자보건 조례’ 일부개정안이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저출산 상황 속에서 건강한 출산과 자녀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산모의 우울증 진단·치료, 예방을 위한 상담·교육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18년 실시한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에 따르면 산모의 50~70%가 경증의 우울감을 경험했으나, 산전·산후 우울증에 대해 진단 받거나 상담 받은 비율은 3.4%에 불과한 실정으로 산전·산후우울증 및 관리에 대한 인식이 미흡하고, 산전·산후 우울증을 경험하면서도 실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이어 “이번 조례개정으로 산전·산후 우울증을 조기에 발견하도록 돕고 적절한 지원을 통해 임산부의 정신건강 증진 및 출산 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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